중앙노동위원회 | 2025-06-27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450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도 재심의 대상을 초심판정의 심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4조제1항은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초심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자들의 신청 취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초심의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련 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초심에서 판단한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금전보상금 재산정을 통해 금전보상금 추가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의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고,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도 재심의 대상을 초심판정의 심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4조제1항은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초심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자들의 신청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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