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서명운동을 지원한 것과 근거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소식지와 글을 근무시간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안전절차를…초심유지중앙2017부해4402017-08-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월(‘2016. 11월’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현재까지 사납금을 미납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라는 사유로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11. 1.부터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722017-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24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동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17부노962017-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인 피켓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피켓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용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요구에도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4992017-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생활고에 있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인정 (구제)경기2017부해6522017-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직원 간 협박, 고객 앞에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2412017-08-02폭언/폭행
- 노동위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중앙2017부해361·369,2017부노562017-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752017-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정확한 촉탁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갱신기준 등 계약갱신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나 절차 등이 없이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점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562017-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여부비록 출장비를 이 사건 사용자2를 통해 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1, 2 사이에 업무위탁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2가 강원지역 근로자…기각충남2017부노262017-07-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3.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일부인정서울2017공정102017-07-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평정곡을 안무하였거나, 공연하였거나, 평정곡이 속한 유파에 소속된 단원에게 유리하도록 선정한 점,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평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정이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2592017-07-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사용자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점을 알고도 스스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왔던바, 근로자가 계약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192017-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4회의 교통사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3건을 제외한 2016. 9. 27.자 교통사고와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피해액이 약 1,400만원에 이르고, 결행에 따라 행정관청으…초심유지중앙2017부해4872017-07-27비위행위
- 노동위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일 사고발생 전에도 이미 3회나 졸음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3회 및 분기 2회라는 빈번한 교통사고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근로자의 징계전력, 시내버스 운수업의…초심유지중앙2017부해4862017-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7부노84,922017-07-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