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8-01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7부해361·369,2017부노56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91.10.7. ○○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동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 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2.14. 설립된 ○○○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및 ○○지부 ○○지회(이하 ‘○○지회’라 하고, ○○○지회와 ○○지회를 합쳐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다. 사용자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아산, 영동, 대구, 인천 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에서 상시근로자 7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와 ○○○, ○○○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 ○○○에게 2016.5.3.과 같은 해 7.1. 및 같은 달 14일에 각각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달 2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3.1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 ○○○, ○○○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4.1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각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9일, 이 사건 근로자, ○○○, ○○○ 및 노동조합은 같은 달 2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 당초 재심 신청하였던 근로자 ○○○, ○○○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2017.7.19. 취하됨.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정족수’ 절차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치 못한 부당징계 해고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지속된 업무방해 등 개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행한 징계처분인바,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91.10.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영동공장 소속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으며 임·단협 유효기간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0.1.13. ‘경제상황 및 제반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1.1.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 체결 후 동 합의서에 근거하여 진행된 특별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아래 경위와 같이 전개되어 왔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7호증 판결문(2015나11661), 노 제303호증 결정문(2016카합10145), 사 제8호증의1 판결문(2014가합1969)]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위 ‘다’항의 합의서에 따라 2011.1.18.부터 같은 해 5.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우선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초심이유서, 노 제36호증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
※ 특별교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무형태 및 월급제 도입을 우선 논의하고 생산량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논의는 어렵다고 주장함.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라’항의 특별교섭이 진행 중이던 2011.3.25.부터 같은 해 5.17.까지 아래와 같이 쟁의행위를 하였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7호증 판결문(2015나11661), 사 제8호증의1 판결문(2014가합1969)]
○ 2011.5.17. : 각 과·부서별 무단외출 및 조퇴 및 태업
바.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마’항의 쟁의기간 중인 2011.5.3. 초심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3일 아래와 같이 당사자 주장의 현저한 차이로 조정중지 결정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7일 22:00부터 익일 10:30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후 가결되어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7호증 판결문(2015나11661), 노위 제2호증 결정서(충남2011조정8)]
사.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마’항의 쟁의기간 중인 2011.5.3. 초심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3일 아래와 같이 당사자 주장의 현저한 차이로 조정중지 결정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7일 22:00부터 익일 10:30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후 가결되어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7호증 판결문(2015나11661), 노위 제2호증 결정서(충남2011조정8)]
아. 위 ‘사’항의 쟁의행위 결의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의 경과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57호증 내지 제64호증, 노 제17호증 판결문(2015나11661), 사 제8호증의1 판결문(2014가합1969), 노위 제호증 판결문(2011고단1175)]
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유성지회 조합원 중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269명은 2011.7.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8.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노 제76호증 조정조서(2011카합131)]
차. 위 ‘자’항의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1.8.22.부터 복귀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8.31.까지 조합원은 모두 복귀하였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차’항의 직장폐쇄 철회 이후 복귀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 교육명령, 자택대기명령 등을 하며 일정 수 이상(5명 이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였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출입제한이 위 ‘자’항의 조정조서 위반이라고 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동 지원으로부터 금 49,163,18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노 제77호증 판결문(2011가단31603), 노 제130호증 판결문(2012나17217), 노 제131호증 판결문(2013다62858)]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 폐쇄 철회 후 2011.10.18.과 같은 해 11.1.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27명에 대해 같은 해 3.25.부터 같은 해 7.31.까지의 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검 등)에 대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1심법원과 행정소송(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심법원은 각각 위 해고처분을 절차상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위의 각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3.5.28.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위 27명 중 24명(퇴사자 제외)을 2013.6.3.자로 복직시켰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10월경 위 24명에 대해 재징계(2013.10.21.자 각 해고)하였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판결문(2011구합27183), 노 제12호증 판결문(2011가합6611)]
※ 대전고등법원(해고무효확인)은 2016.7.21. 위 ‘타’항 하단의 재징계에 대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단체협약 상 쟁의행위 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등, 다만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부정하지는 않음)을 이유로 무효취지의 판결(2015나22661)을 하였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조합원 ○○○에대한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2016.11.18.)을 하였음.[노위 제17호증 판결문(2015나11661), 사 제8호증의2 판결문(2015가합102807)]
※ 이 사건 사용자 및 노동조합(조합원)은 위 판결(2015나11661, 2015가합102807)에 대하여 각각 상고 및 항고하여 진행 중에 있음.
파. 한편, 이 사건 재심신청일 현재까지 진행 중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01호증 내지 제119호증 각 문서, 노 제124호증 신문스크랩(○○○ 인가취소), 노 제212호증 판결문(2013가합367)]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의 실질적 집행기구인 확대간부회의의 구성원인 대의원(각 과별로 선출)으로서 확대간부 파업시 소속(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파업에 참여함.[초·재심이유서]
하. 이 사건 사용자의 2011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총 245명(중복 인원 제외, 2012년 이후 105명), 361건(해고, 출근정지 3개월 내지 10일 등)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 의한 불법행위 관련 형사사건(업무방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은 69건에 달한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2호증의1 내지 사 제22호증의66 각 문서(판결문 등), 사 제31호증의3 연도별 징계현황]
※ 위 징계자 중 망.○○○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2016.3.17. 자살함(산재처리됨).
거. 위 ‘하’항의 징계 중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각 해고)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해고 경위는 아래와 같다.
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3.26. 이 사건 회사 영동공장 공장장을 따라 관리동까지 진입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 ○○○ 부장이 징계처분자는 관리동 출입을 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요청하자 2층 공장장실까지 따라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 현장동영상]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출근정지3개월의 징계(2014.3.20.자)를 받은 상태였다.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6.17. 이 사건 회사 ○○○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의 휴대전화를 위력으로 빼앗고 이에 대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안의 영상을 지우라고 강요하였다.[사 제16호증 현장동영상]
러. 이 사건 근로자는 2014.6.27.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에 상복을 입고 나타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 징계위원회 진행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다.[사 제17호증 현장동영상]
머.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26.과 2015.1.5. 내지 같은 달 9일 이 사건 회사 영동공장 임원진 차량 뒤에 주차를 하여 임원진 차량의 이동을 막았고, 같은 달 5일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시무식 도중 “○○기업이 언제 힘들지 않은 적 있었냐” 등의 고성을 질러 시무식이 조기에 종결되었다.[사 제16호증 현장동영상, 사 제18호증의1 내지 4 각 현장 사진]
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너’항 내지 ‘머’항의 각 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아래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4.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의 3 내지 16 각 문서(경고장, 출석요구서 등)]
서. 이 사건 해고 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그간의 징계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답변서]
어. 이 사건 당사자 등은 2017.3.1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와 ○○○, ○○○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현장순회를 이 사건 사용자가 막으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폭언, 폭력을 유도하였고 이는 징계를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계획적인 행동이다. ○○○ 시나리오에 나와 있다.
나) (이 사건 해고의 비위행위 관련) 근로자 ○○○가 전날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측도 업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막아선 적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으로서 그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노동탄압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조합원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상복을 입고 징계위원회에 간 것이다.
라)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실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해고 관련)비위행위들도 경미한 것이므로 그간의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제약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회사의 용역경비들을 몰아낸 건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사건에 비하면 이 사건 해고에 이른 비위행위는 경미한 것이다.
바) 만국기 등의 설치는 지게차 운행 등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게 높게 달았다.
사)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 이 사건 근로자와 ○○○, ○○○의 이 사건 해고관련 비위행위들은 정당한 쟁의행위(현장 순회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유(이 사건 해고 관련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찍지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차) 이 사건 회사의 조합원 징계와 관련하여 37명 정도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2) 사용자
가) 현재 제품 생산량은 연 500만개에서 250만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2011년부터 이어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자동차로 부터 받던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나) ○○○는 주간근무자임에도 술을 먹고 야간에 사업장에 와서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만국기 설치를 막은 것은 지게차가 다니는 통로에 설치하려고 하여 안전상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닌 개인적 일탈로서 형법상 폭언, 폭행에 해단하는 행위들이다. 동 신분보장 규정의 한계를 넘었다.
마) 이 사건 해고(양정)는 이번에 발생한 이 사건 근로자와 ○○○, ○○○의 행위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는 비위행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폭언, 폭행, 정당한 업무지시의 거부 등이 반복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워서 해고에 이른 것 이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6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조합원의 어떠한 행위도 징계를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근로자가 ○○○ 대리의 휴대전화에서 지우라고 한 영상은 이 사건 근로자의 피켓시위 전에 발생한 이미 해고된 다른 조합원의 폭행 장면에 대한 것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부른) 경찰도 본인이 영상을 지울 의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돌아갔다.
아) 그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자) 최근 6년간 해고된 근로자(조합원)는 19명이다.
차) 이 사건 근로자 및 ○○○, ○○○에 대한 징계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행위에 대한) 일반징계이다.
저.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8.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
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출근 시간 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1인 시위와 관련하여 사측과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도 공장장이 이를 방조하고 있어서 대의원 자격으로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공장장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한 것이다.
나) 2011년 임금교섭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2014년 임단협, 2015년 임금협약, 2016년 임금협약에 대해서까지 쟁의권이 확보되어 있다.
다)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2010년과 2012년 단체협약의 내용이 동일하고, 해고 시 의결 정족수만 차이가 있다.
라) 상복은 부당한 징계가 계속되고 있어 부당한 징계를 멈추라는 의미로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입은 것이다.
마)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용자가) 촬영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무죄로 인정되고 있고, 촬영행위를 막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가처분 신청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기각되었다.
바) (사업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조합원들도 임원 자리에 주차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 임원들도 쟁의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차를 (쟁의행위를 촬영할 수 있는) 주차장 안쪽에 주차하기도 한다. 그리고 (징계사유로 삼은 때도) 차량에 키를 꽂아 놓았다.
사) (차량이동시)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그때 차안에 지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노동조합 측에서도 사측을 촬영한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공장장에 대한 항의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처분(출근정지) 기간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 회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공장장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와 문을 못 닫게 한 일이다.
나) 2010년과 2012년 단체협약 상 해고관련 내용 중 해고의결 정족수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뺏어 지우라고 한 영상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이 신청 외 노동조합1 조합원을 잡아끄는 것을 찍은 영상을 지우라는 것이었다.
라) 공개된 장소에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마)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징계까지 상당기간이 지난 이유는) 2011년에도 대량징계가 한 차례 있었던 데다가 근로자에게 한 두가지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하면 징계권 남용의 문제가 생겨서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징계를 하지 않지만 반복되어 일어날 경우 징계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징계사유인 시무식 행사방해가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 두 번의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 다음 징계(해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 징계가 늦어졌다.
사) 다른 근로자들이 임원 차량 뒤에 주차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임원의 주차자리는 이십 몇 년 전부터 계속 정해져 있었다.
아) 노사관계가 안 좋을 때 임원 주차자리에 조합원이 며칠씩 주차하는 경우는 있지만 임원 차량 뒤에 주차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는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의 차를) 옮겨놨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 일이 있고 부터는 근로자에게 차량을 직접 이동해 달라고 하였고 (이동시 이석해도) 근무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런 일을 반복 하였다.
자) 쟁의기간은 6년이 넘고 있다. 교섭은 2012.3.26.이후 현재까지 84차 정도까지 진행하였고, 금년에는 한 차례도 진행이 안 되었다.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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