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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5일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472009-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할 만한 사유는 충분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면직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1622009-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의 원인이 일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 정직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과하고, 무단결근과 더불어 폭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552009-04-1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사업주의 정당한 교체요구 사유에 근거하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내린 본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612009-04-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의사로서 무단으로 타 병원에서 수술한 의료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2009부해1672009-04-13비위행위
- 노동위개인적인 질병으로 업무에 불충실하였던 점,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222009-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중취업과 무단결근 사유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032009-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차량정비 요구에 사용자가 차량에 이상이 없으며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여 줄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차량 미정비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712009-03-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공금유용, 결재권한 남용을 통한 공금집행, 사업장내에서 풍기문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312009-02-25횡령/배임
- 노동위규정된 기한내에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다소 불이익한 전보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09부해132009-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3차에 걸친 촉구에도 대기발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02009-0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징계해직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502009-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다른 법무사사무소로 전직할 예정임과 사직의사를 알고도 수리하지 않고 징계규정에도 없는 6개월 정직처분은 양정에 있어 과하다중노위2008부해8892009-02-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