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9-02-12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889
그렇다면, 원고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인 ○○시청을 이탈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2007.8.17. 오후 4시 무렵에 근무지인 ○○시청을 벗어난 후로 저녁 7시 무렵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 B를 만나 B의 차로 대전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B와 함께 저녁 9시 무렵 대전 소재 모텔에 들어간 후 저녁 11시 무렵 모텔을 나오다가 B의 남편 C에 의해 발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C의 고소에 의해 B와 함께 간통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B와 고소인 C가 2007.7.18.자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원고가 B와 2007.8.17. 간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C이 B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실제 B와 간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모텔 내에서 B의 신상문제를 논의하였을 뿐 간통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부남이면서도 법률상 C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부하직원 B와 단둘이, 근무지도 아니고 주거지도 아닌 대전까지 가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지인들의 눈을 피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간통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외관을 창출하여 B의 배우자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사회적ㆍ윤리적으로 비난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행위를 하여 공무원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켜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원고에게 불리한 정황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될 원고의 공적은 고의로 누락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1986.12.31. 아시안게임 유공자로서 수상한 ○○○도지사의 표창장 수상경력을 징계요구서 기재에서 누락하여 ○○○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시 참작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에 관한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판단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6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원고의 대강의 근무경력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징계의결요구서 외에 징계사유의 비위유형, 감경대상이 되는 공적 등 해당 사항, 징계전력, 평소소행, 근무성적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 확인서에 원고의 1986.12.31.자 아시안게임 유공자 표창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표창경력이 징계양정의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되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4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표창을 받은 이후인 1990.6.4.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표창경력은 징계양정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설령 위 징계전력이 사면되어 기록말소된 이상 그 이전의 표창경력이 징계양정상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그 표창경력이 기재된 지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징계의결시 참작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표창경력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위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의 내용은 징계의결요구서의 작성요령에 관한 지침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상에 원고의 위 표창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이 곧 징계의결을 위법하게 할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상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상사의 출장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사의 승인없이 출장을 나갔고, 실제로 ○○○도청에 가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업무 종료 후 B를 만나 가정사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B의 부탁으로 모텔에 같이 들어가 주었을 뿐인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는 물론이고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표창경력, 가정형편, 개전의 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B의 경우와 달리 원고에게만 품위손상 등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물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상 잘못으로 인해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04.11.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인 ○○시청을 이탈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이탈금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은,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유형은 ‘기타의 성실의무위반과 직장이탈금지위반’의 항목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는 원고가 근무종료시간이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당 징계는 견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부하직원 B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유형은 ‘품위유지의의무위반’의 항목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는, 원고가 유부남이면서도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사회적ㆍ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직장 내 불미스러운 소란을 야기한 데에 잘못이 있을 뿐이고,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그 담당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당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로서, 원고에 대하여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경합된 비위행위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하는 징계인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장 욱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