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9-03-20 | 2008구합276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빌딩의 임금대장에는 주차원 3명과 운전원 1명에 대한 임금지급내역만 기재되어 있음.
- ○○와 ○이 경영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빌딩이라는 하나의 사업장에 포섭된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결론적으로, ○○빌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 기간,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08구합276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09. 2. 27. 판결선고 2009. 3. 2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6.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 ○○○호 부 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6. 12. 22.부터 ○○빌딩에서 주차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20. 원고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7. 12.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 ○○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2. 13. 참가인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8.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 ○○호 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4.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빌딩은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설령 ○○빌딩이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 중 음주행위, 무단결근, 방문객에 대한 불친절, 입주업체 등에 대한 금품요 구, 시말서 제출 불응 등 비위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빌딩의 경비· 미화· 시설관리업무에 관하여는 1997년경부터 주식회사(이하 '소외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이를 위탁하여 소외법인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빌딩의 주차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참가인을 비롯한 주차원 3명과 운전원 1명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이를 수행하여 왔다. 2) 원고의 아들인 ○○는 원고로부터 ○○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 ○빌딩에서 OOO'라는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원고의 지시를 받아 ○○빌딩의 주차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여 왔고, 원고의 딸인 ○은 원고로부터 ○○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 OOO'와 ○○'라는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2007. 4. 경부터 원고를 도와 ○○빌딩의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2006. 5. 10. 소외법인에 입사한 ○은 ○○빌딩에 파견되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빌딩의 근로자들인 위 주차원 3명과 운전원 1명의 인사와 노무관리, 그리고 주차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참가인은 2007. 1. 23. ○○빌딩 방문객과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금번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차후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재발시에는 회사 규정에 임할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참가인은 2007. 8. 29.부터 2007. 8. 30.까지 결근을 한 후, 2007. 9. 1.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07년 8월 29~30 양일간 결근으로 인하여 당사에 피해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규칙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참가인은 2007. 10. 11. ○○빌딩 방문객과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으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방문객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2007. 10. 17. ○○으로부터 근무 중 음주행위 및 ○○빌딩 입주업체와 방문객에 대한 금품요구행위 등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7) 원고는 2007. 10. 18. 등과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참가인에 대하여 2007. 11. 20.자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3의 각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빌딩이 과연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비추어 파견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는 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008. 6. 25. 신설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은 2006. 5. 10. 파견사업주인 소외법인에 고용된 후 소외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빌딩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원고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2 또한 원고의 딸인 ○○○은, 원고로부터 ○○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와 ○○를 경영한 독립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비록 2007. 4.경부터 원고를 도와 ○○빌딩의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빌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빌딩의 2006년 12월분부터 2007년 11월분까지의 임금대장에는 주차원 3명(○○○ 또는 참가인)과 운전원 1명(O OO)에 대한 임금지급내역만이 기재되어 있고, 주차관리업무만을 직영으로 수행한 ○빌딩에 별도의 근로자를 두어야 할 정도의 경리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4 ○○와 ○이 원고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와 00이 원고로부터 ○○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 ○○빌딩에서 경영한 등이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위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빌딩이라는 하나의 사업장에 포섭됨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빌딩은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