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9-05-28 | 2008구합4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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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들은 2007. 4. 말경 J과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D 수영장 재건축 비리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참가인 B은 2007. 5. 2. D 내 주차장 집회에, 참가인 C은 2007. 7. 5. 감사원 앞 집회에 각 휴가를 내어 참가하여 감사청구 관련 경과보고를 함.
- 원고 법인 사무국장은 2007. 7. 10. 참가인 C을 위 2007. 7. 5. 집회 발언과 관련하여 호출하였으나, 참가인 C은 노동조합 간부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측에 정식 문서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음.
- D공대위는 2007. 8. 24. D 앞에서 감사원의 책임 있는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행진을, 2007. 11. 6.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들은 위 각 집회에 휴가를 내어 참가함.
- D지회는 2006.부터 노동조합 게시판에 'I 관장 직 승계 반대', '감사원의 책임 있는 감사촉구' 등 D공대위 명의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원고 법인은 이를 제지함.
- 원고 법인은 2007. 8.경 노동조합 게시판 옆 출입문에 시트지를 부착하여 게시물이 잘 보이지 않게 하였고, D지회는
- 2005. 6. 3. 원고 법인이 H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자, D공대위는 H 이사장직 철회를 요구하며 2005. 8. 10.부터 D 내 옥외주차장에서 출근시간 전 집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들도 참가함.
- 원고 법인은 아침 선전집회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내지 각하 처분됨.
- 원고 법인은 2006. 7. 18. 참가인들에게 아침 선전집회 참가 등을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 같은 해 8. 16. 감봉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단함.
- 원고 법인은 2007. 5. 31.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중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함.
- D공대위는 2006. 3. 원고 법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고, 광진구청 감사 결과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2,800만 원 환수조치됨.
- D공대위는 2007. 4. 2. 감사원에 D 수영장 재건축 비리 의혹 및 H, I의 D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2007. 6. 25.부터 6개월여 동안 감사를 실시함.
- 참가인들은 2007. 4. 말경 J과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D 수영장 재건축 비리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참가인 B은 2007. 5. 2. D 내 주차장 집회에, 참가인 C은 2007. 7. 5. 감사원 앞 집회에 각 휴가를 내어 참가하여 감사청구 관련 경과보고를 함.
- 원고 법인 사무국장은 2007. 7. 10. 참가인 C을 위 2007. 7. 5. 집회 발언과 관련하여 호출하였으나, 참가인 C은 노동조합 간부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측에 정식 문서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음.
- D공대위는 2007. 8. 24. D 앞에서 감사원의 책임 있는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행진을, 2007. 11. 6.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들은 위 각 집회에 휴가를 내어 참가함.
- D지회는 2006.부터 노동조합 게시판에 'I 관장 직 승계 반대', '감사원의 책임 있는 감사촉구' 등 D공대위 명의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원고 법인은 이를 제지함.
- 원고 법인은 2007. 8.경 노동조합 게시판 옆 출입문에 시트지를 부착하여 게시물이 잘 보이지 않게 하였고, D지회는 2007. 10.경 출입문에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함.
- 참가인 C은 2007. 4.경부터 6.경까지 원고 법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D 수영장과 교육관 엘리베이터 등에 'H 이사장 반대! I 관장 결정 반대!' 등의 스티커를 부착함.
- 원고 법인은 참가인 C을 명예훼손, 경범죄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명예훼손은 기소유예, 경범죄위반은 즉결심판에서 형의 면제가 선고됨.
- 참가인 C은 2007. 4. 19. 제4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L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원고 법인은 2008. 3.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11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2008. 3. 26.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함.
-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문에는 징계해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해고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해고통보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징계해임'이라고만 기재했더라도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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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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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쟁점: 인사위원회의 제척사유 위반 여부.
- 법리: 원고 법인의 인사관리규정 제63조는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킴(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I이 참가인 C을 호출한 것은 시설장으로서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L은 참가인 C의 모욕적인 발언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제척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발언은 10여 가지 징계사유 중 하나로 주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L의 참여가 징계의결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님.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제척 및 기피)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쟁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이중징계(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이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침집회에 참가하였고, 원고 법인의 징계는 위 각 징계 이후의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징계의 당부
- 쟁점: 참가인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배척되는 징계사유):
- 참가인들의 집회 참가 및 발언, J 인터뷰 발언은 D지회 간부로서 D공대위가 주도한 집회에 휴가를 내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가한 것으로 보이며, 폭력성을 띤 과격한 집회나 불법집회로 보이지 않음.
-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에 기초하였다거나 원고 법인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없으며, 수영장 재건축 비리 의혹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한 것으로서 내부자로서 정당한 비판활동 내지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 포함됨. 따라서 위 각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참가인들의 아침집회 참가는 H의 이사장직 취임에 대한 합의 위반에서 비롯된 점, D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전에 집회를 가졌고, 불법적인 행위나 고객 출입 방해가 없었던 점, 집회로 인한 피해가 원고 법인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고객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참가인 C의 아침집회 참가로 인한 몇 차례의 1, 2분 지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에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
- D지회 게시판 이외의 장소인 D 출입문에 D공대위 명의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원고 법인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D지회 지회장,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참가인 C이 원고 법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D 내 엘리베이터 등에 D공대위 명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원고 법인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참가인 C이 사무국장 등 상급자의 면담 호출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지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계질서 훼손 내지 복무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 C이 2007. 4. 19. 4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L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또한 위계질서 훼손 및 복무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 법인이 든 징계사유 중 주된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비교적 경미함.
-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비록 참가인 C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