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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1. 1. 10.자 계약기간 만료…초심취소중앙2021부해9122021-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행…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12021-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충남2021부해387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노사 간 별도로 정한 정년에 따르기로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면, 노사가 별도로 정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정년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942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3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기각울산2021부해1302021-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자는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62021-09-16수습해고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사용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참가인 D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 E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참가인 D는 1996. 6. 11…2019구합1081512021-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의…기각경기2021부해15912021-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총 6차례 근로계약 갱신하면서 2년 경과 시 근로계약을 더 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공개채용 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공개채용 될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기각경남2021부해2662021-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기각인천2021부해3982021-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9. 8. 말 정년으로 퇴사하였다가 정년도과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2020. 1. 1.~8. 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중 2020. …기각서울2021부해13752021-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0. 12. 4. 계약기간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20.…초심유지중앙2021부해9532021-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재계약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한 점, ② 대부분 평가항목은, 기본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사유 발생시 점수…초심취소중앙2021부해9252021-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와 위탁업체 사이의 도급관리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42021-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 초과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기각서울2021부해11282021-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울산과학기술원(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및 호봉 산입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울…2020가단110457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884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80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