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9-1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925
AI 분류
①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재계약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한 점,
② 대부분 평가항목은, 기본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사유 발생시 점수를 가감하는 것으로 정량적 평가방법이 주를 이루어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거나 행정절차를 미준수하였으며, 근로계약 종료로 상담관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군인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계속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군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④ 근무성적평정은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조직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부 평가항목이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심사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재계약 심사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재계약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한 점,
② 대부분 평가항목은, 기본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사유 발생시 점수를 가감하는 것으로 정량적 평가방법이 주를 이루어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거나 행정절차를 미준수하였으며, 근로계약 종료로 상담관의 지위를 상실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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