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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일부인정부산2017부해4132017-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 제84조에서 사고 다발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직 60일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592017-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졌고, 같이 교육을 받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이 행해졌으며 별도의 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기각전남2017부노772017-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조 대표 1명만 참석하도록 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은 노사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조합원에 대한 징…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412017-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재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국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국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입…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2482017-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7. 7. 13.자 인사발령은 같은 해 8. 16.자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소멸하여 구제이익은 없고, 같은 해 8. 16.자 인사발령은 직장 질서 유지의 회복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당함.나…일부인정서울2017부해22472017-12-12비위행위
- 노동위형사처벌이 확정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022017-12-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운행정지명령운행정지명령은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 원인 파악 및 승무를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운행정지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근 할 것을 명령하였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572017-12-11횡령/배임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원들의 임기가 2015. 7. 31.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하였고, 2016. 1월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바,…인정 (구제)서울2017의결132017-1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비록 보직은 해고 당시와 비교하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17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위원장 취임사 내용 수정 관련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사를 게시하기 전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을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의견 표명의 취지가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일부인정경기2017부노652017-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적이…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902017-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① 사용자가 2017. 11. 14. ‘징계해고 철회 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하자 같은 달 24일 ’징계해고 철회에 따른 복직 촉구‘를 한 점, ②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각하인천2017부해2962017-1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부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업무상 필요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고, 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012017-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초심유지중앙2017부해9892017-12-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사용자2가 배포업무의 수행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사용자1은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각하전남2017부해3072017-1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13조(시설 편의 제공) 제1항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냉난방, 수도, 전기, 전화)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인정 (구제)서울2017의결102017-12-0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