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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아직 기간제 근로계약상 업무가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21부해1054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전환 채용지침을 두고 그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점…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42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의 복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62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체육회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체육회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지위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8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기각경북2021부해4632021-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 후인 2021. 1. 12.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1. 13.~7. 30.’로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기각경기2021부해17752021-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일용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여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702021-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는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사용자가 해당 부서의 모든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662021-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각경기2021부해17592021-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을 받고,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결과물의 수정 지시를 받거나 업무 상황에 따라 타 부서의 업무 수행…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6082021-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당시 보육 교직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92021-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 신분이라기 보다는 대학교의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신분이거나 행정직원인 신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9632021-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기각서울2021부해15962021-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일부인정중앙2021부해10252021-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2021. 4. 5.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 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엔지와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912021-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한 경위 및 갱신 현황을 살펴볼 때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근로자…기각경기2021부해1693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기각서울2021부해1588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