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10-13 | 2020나6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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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
-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 및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음.
-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미지급 휴업수당이 인정되기
2020나6796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9. 13.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사 중 기계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 음.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 140명과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갱신 시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정 함. 피고는 2019. 4. 30.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 함. 피고 측 현장소장은 공사현장 반장들을 통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해지 통보 및 공사 중단 사실을 전달하며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D과 고용승계 여부를 협의해 보라고 함. 피고는 2019. 4. 30.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없 음. 선정자 G은 2020. 6. 9. 피고와 퇴직금 7,724,286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피고는 휴업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고단298호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 함. 위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0노2677호로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9. 13.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사 중 기계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 음.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 140명과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갱신 시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정 함. 피고는 2019. 4. 30.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 함. 피고 측 현장소장은 공사현장 반장들을 통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해지 통보 및 공사 중단 사실을 전달하며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D과 고용승계 여부를 협의해 보라고 함. 피고는 2019. 4. 30.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없 음. 선정자 G은 2020. 6. 9. 피고와 퇴직금 7,724,286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피고는 휴업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고단298호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 함. 위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0노2677호로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상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 음.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 음.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 및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67963 판정일 2021.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상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 음.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 음.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 및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 음.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찾아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미지급 휴업수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을 제3,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기관은 원도급인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 해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내용,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명확히 함. 단순히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 함. 휴업수당 청구의 경우,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함. 음.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찾아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미지급 휴업수당이 인정되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