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9-30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693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한 경위 및 갱신 현황을 살펴볼 때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거절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2021.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의할 때 ‘보안체계 변경에 따른 인원 감축’, 코로나로 인한 ‘정상운영의 어려움’으로 2명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이 먼저 만료되고, 축소된 야간당직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이사항[근로자는 ‘직원 간 다툼 형사소송 가해자’, 동료직원은 ‘징계처분(견책)’]이 있었던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한 경위 및 갱신 현황을 살펴볼 때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거절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2021.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계약 갱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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