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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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단결근, 근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의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6822010-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202010-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기발령조치가 부당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 중 일정시간 사내에 대기토록 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인사명령 불이행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7152010-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휴직연장 조치는 부당하다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6872010-10-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빈번한 교통사고의 발생,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근태 불량, 기타 회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 비위행위가 있음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442010-10-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4892010-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파업 참가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앙2010부해4892010-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휴무일 지정·통보에 대해 불인정 회신하고 통상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무단결근하고 승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592010-10-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중노위2010부해6062010-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무명령 불이행, 회사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132010-10-05비위행위
- 노동위건강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의 휴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122010-10-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택시운전원으로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면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출근대기 근무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832010-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중노위2010부해5002010-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상습적으로 취침한 사실이 있고,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 등을 감안 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642010-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조직축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원격지에 전보발령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중노위2010부해5342010-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전보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전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962010-07-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