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0-09-16 | 2010누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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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있어 참가인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
-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면 및 징계의결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 참가인 법인이 2008. 10. 29. 이사회에서 징계위원 위촉 결의만 하고 원고 해임 요구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2008. 12. 22. 이사회는 징계의결 후에 개최된 것이므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 해당 징계사유 중 1.의 가(근무태도 불성실), 2.의 가, 나(기관장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3(개별적 의사에 반한 기관장 고소행위)의 점: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가 있었을 경우,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참가인 법인이 2008. 6. 26. 근로자와 합의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는 면책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해당 비위행위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 해당 징계사유 중 1.의 나(2008. 4. 14.자 연가), 라(2008. 10. 21.자 반일 연차휴가)의 점: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권은 성립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시기를 특정하여 행사한 휴가는 효력이 발생함.
- 근로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것이므
2010누613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6. 25.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E노동조합 F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 법인은 2008. 10. 2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08. 12. 22.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양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은 징계재심절차에도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직원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의결을 거쳐 시행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누5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2902 판결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 대표 1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 직원 인사규정에서 노동조합 대표 1인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 대표인 경우에도 대행할 조합원을 위촉하는 등으로 참여를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요청안 심의에 노동조합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일한 조합원인 Q가 참여를 거절하여 노동조합 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3416 판결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6. 25.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E노동조합 F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 법인은 2008. 10. 24.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08. 12. 22.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양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은 징계재심절차에도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참가인 법인이 근로자에게 직원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의결을 거쳐 시행한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누5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2902 판결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 대표 1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 직원 인사규정에서 노동조합 대표 1인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 대표인 경우에도 대행할 조합원을 위촉하는 등으로 참여를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인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요청안 심의에 노동조합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일한 조합원인 Q가 참여를 거절하여 노동조합 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3416 판결 직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있어 참가인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면 및 징계의결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 함. 참가인 법인이 2008. 10. 29. 이사회에서 징계위원 위촉 결의만 하고 원고 해임 요구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2008. 12. 22. 이사회는 징계의결 후에 개최된 것이므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해당 징계사유 중 1.의 가(근무태도 불성실), 2.의 가, 나(기관장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3(개별적 의사에 반한 기관장 고소행위)의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가 있었을 경우,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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