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0-21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489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이 사건 불법 공장점거 및 파업 주도자, 시설파괴, 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방침과 징계양정을 정했고,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측은 징계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하는가하면, 노동조합 간부 등의 징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의견을 구했으나 일체 거부해, 노조간부, 일반조합원 모두 동일하게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소명하게 하고 징계를 결정하고 재심을 거쳤음이 확인되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 사건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소 결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명시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적정하다 할 것이나, 양정에 있어서는 비례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깨진 징계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