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0-08-12 | 2010구합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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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직무유기 부분:
- 판단: 원고가 믹싱룸에 진입하지 않은 것은 2기동대장이 작전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진입하지 말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고, 원고는 믹싱룸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 밖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노조원 차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무단결근 부분:
- 법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 판단: 원고는 직속상관인 2기동대장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인 기동단장의 병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9.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당시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함. 다만, 2009. 7. 28.은 휴무일이므로 무단결근 일수는 3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은 징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2631 파면처분취소 원고: 고○○ (60년생, 남자) 수원시 권선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노○○, 김○○ 변론종결: 2010. 6. 24. 판결선고: 2010. 8. 12. [주문] 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특별채용되어 1991. 2. 11. 경위로, 2001. 7. 2. 경감으로 각 승진하였고, 2009. 7. 23.부터 2009. 8. 19.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제1제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를 적용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1)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2009. 8. 6. 14:30경 평택시 소재 □□자동차 도장 2공장에서, 노조원들의 점거 농 성사태 진압업무 수행 중 2기동대장 경정 김OO의 믹싱룸 진입작전 설명에 대하여 원고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무조건 들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순경까지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였고, 2기 동대장으로부터 작전에서 빠지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깡 통을 발로 차고, 경찰장봉을 2기동대장 앞에 내리친 후 다시 경찰장봉을 발로 눌러 부러뜨리려고 하는 등 정당한 작전지시 명령에 불만을 표출하며 2기동대장의 지휘권 을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음. 2) 직무 유기 2009. 8. 6. 16:00경 2기동대장을 선두로 진입요원들이 믹싱룸으로 진입하자, 원고 는 진입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기동대 버스로 돌아가는 등 중요 경찰작전 수행 중 부여된 직무를 유기함. 3) 무단결근 2009. 7. 25. 몸이 좋지 않다며 신청한 병가(2개월)가 반려되었음에도 같은 달 28. 까지 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 다.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2.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해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관련 원고는 2기동대장의 진입작전 설명 중 계속적으로 작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 부하들과 민간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깡통을 발로 차며 경찰장봉을 내리친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지휘권을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임. 2) 직무유기 관련 원고가 진입작전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2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외곽에서 지시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유기로 보기 어려움. 3) 무단결근 관련 2기동대장의 동의를 받아 병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다만 결근일 중 2009. 7. 28.은 부대 휴무일이므로 무단결근 일수는 위 휴무일을 제외한 3일로 봄이 상당함. [인정근거] 갑 제1, 2, 3, 13, 14, 1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1 2기동대장의 진입명령에 대하여 제대장으로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2기동대장으로부터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하고 원고의 의견이 묵살당하자 자존심이 상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될지언정 지휘권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 2 2기동대장의 명령에 따라 믹싱룸에 진입하지 않고 외곽에서 차단 및 수색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다. 3 상급자인 2기동대장의 동의를 받아 병가에 들어갔고, 병가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무단결근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에 일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부분 갑 제5 내지 10, 15, 17호증, 을 제1 내지 13, 22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OO, 김○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자동차 노조원 등은 2009. 5. 21.부터 2009. 8. 6.경까지 정리해고 등에 반발하여 평택시 소재 □자자차차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하였던 사실, 2 당시 도장 2공장 믹싱룸에는 희석제(일명 신나) 8,000리터, 페인트 14,000리터 등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되어 있던 사실, 3 경찰은 2009. 8. 6.경 도장 2공장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장악한 사실, 4 피고는 같은 날 13:00경 2기동대장에게 믹싱룸으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5 2기동대장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자자차차 정문 안내동 옆에서 2기동대 1제대 1, 4팀 경찰관 16명과 □자자차차 안내원 2명으로 진입조를 편성한 사실, 6 2 기동대장은 원고 및 위 진입조를 데리고 같은 날 14:45경 믹싱룸과 붙어 있는 오폐수처리장 약 30m 전방까지 이동한 후 믹싱룸 진입의 필요성과 내부구조, 안전성 등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설명한 사실, 7 진입조원이던 경사 이OO가 "신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가"라고 2기동대장에게 질문하자, 2기동 대장은 "현재 장악이 되어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실, 8 이에 원고는 2기동 대장에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처자식과 가족이 있고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순경까지 모두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들어가자"라고 말한 사실, 9 사측 안내원이 2기동대장의 요구에 따라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다시 설명해준 이후에도 원고는 진입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한 사실, 10이에 2기동대장이 "무서우면 들어가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 11 이에 원고는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깡통을 발로 차고, 경찰장봉을 2기동대장 앞에 내리친 후 다시 경찰장봉을 발로 눌러 부러뜨리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이러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추어 경찰 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다.따라서 부하 경찰관이 상관의 명령이나 조치에 의문이 있는 경우 상관에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기동대장 외에도 다수의 부하경찰관들과 민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면서 깡통을 발로 차고 경찰장봉을 2기동대장 앞에 내리친 후 다시 경찰장봉을 발로 눌러 부러뜨리려고 한 것은 당시 상황이나 표현방식에 비추어 볼 때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2기동대장의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직무유기 부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믹싱룸 진입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하자 2기동대장은 원고에게 "무서우면 들어가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 2 이에 원고가 "1제대 1, 4팀이 들어가면 직상급자인 내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라고 하자, 2기동대장은 "고대장은 빠져라,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2009. 8. 6. 16:00경 1제대 1, 4팀 대원 10여명을 인솔하여 직접 믹싱룸에 진입한 사실, 3 원고는 같은 날 16:00경부터 20:00경까지 1제대 2, 3팀, 2제대, 3제대, 수원남부서 방범순찰대 등과 함께 도주하는 노조원들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기동대장이 믹싱룸에 진입할 때 원고가 그곳으로 진입하지 아니한 것은 2기동대장이 작전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진입하지 말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고, 원고는 믹싱룸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 밖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노조원 차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믹싱룸에 진입하지 아니한 것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무단결근 부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갑 제11, 12, 13, 14, 20호증, 을 제14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증인 김○○, 김○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수원서부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23. 기동단 제2기동대 제1제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 2 같은 달 24. 평택시 소재 □□자동차 농성현장에 첫 출동하여 근무 중 로디우스공장 옥상에서 부하직원인 1팀장 경위 임○○에게 "나는 미련이 없다. 병가를 내든 명퇴를 하든 그만둘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3 같은 날 19:00경 위 옥상에서 직속상관인 2기동대장에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내겠다, 명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자 2기동대장은 "그럼 병가를 낸 뒤 잘 생각해 보라"라고 말한 사실, 4 같은 날 24:00경 기동대 사무실에서 원고는 2기동대장의 동의를 받아 2개월 병가신청을 하고, 2기동대장은 이를 결재한 사실, 5 2기동대 행정계장인 경위 임○배는 2009. 7. 25. 08:00경 기동단으로부터 '특별한 질병이 아니면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병 가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8:30경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었음에도 원고는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6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고혈압, 만성간질환 등으로 3개월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며 재차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6. 12:00경 기동부단장 경정 안○○는 위 진단서가 전문 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 병가신청을 반려한 사실, 7 원고는 2009. 7. 27. 08:30경 경위 임○배로부터 '병가가 반려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전문병원에서 진료받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후 이후 2009. 7. 28.까지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도 아니한 사실, 8 2009. 7. 28.은 원고 소속 부대의 휴무일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직속상관인 2기동대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이자 소속 기관장인 기동단장의 병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출근하지 않은 점, 당시 원고가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다만, 2009. 7. 28.은 원고 소속 부대의 휴무일인데 통상 휴무일의 경우 일부 행정직원을 제외하고는 부대원은 출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무단결근 일수는 2009.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라.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 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두7704">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아가 상사의 직무상명령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부적절한 언행이 중요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경위, 의견 개진 태도, 부적절한 언행이 이루어진 장소, 계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찰조직의 엄격한 근무기강을 해치고 경찰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내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비행의 정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믹싱룸에는 신나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농후하였던 점, 2 2기동대장이 위 믹싱룸에 대한 내부 평면도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제대원들에게 진입을 지시하자 1제대원인 경사 이○○가 화재발생시 피난통로와 고립 되었을 경우 구조계획 등을 질문하였으나 2기동대장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2기동대장 바로 아래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진입작전의 수행과 관련하여 2기동대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4 원고는 2기동대장으로부터 진입작전에서 배제되자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여 타인과 공모함이 없이 단독으로 깡통을 발로 차고 경찰장봉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우발적으로 하게 된점, 5병가신청시 직근상급자인 2기동대장의 동의를 받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던 점, 6 원고가 22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물의를 일으킬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다는 자료가 없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표창 등을 비롯하여 총 19회의 업무관련 표창을 받은 점, 7 직무유기 부분과 무단결근 부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8 위와 같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부분과 3일 무단결근 부분만으로는 그 비위의 내용 및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마.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