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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본 채용 거절)인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기각경기2024부해36152024-11-25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정부청사 공무직 등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시용근로자의 평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용제도를 유효하게 설정한 점, ② 시용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기각경기2024부해35292024-11-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단의 직원 채용 계획(안)이나 채용공고 내용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단, 수습기간 중 개인근무평정에 따라 이후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42024-11-2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기대출 건에 대한 부실조사 및 허위보고 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3차례의 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부실하게 조사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162024-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는 시용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하나, 모든 신규 사원은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평가제도를 상세하게 안내받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에 …기각서울2024부해33042024-11-19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수습평가표를 …기각경기2024부해30192024-11-19수습해고
- 노동위수습기간 중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지시(봉침시술 지시, 변증기록 지시, 장갑을 벗고 침을 놓으라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962024-11-18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7. 1. 입사하여 2024. 9. 1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을 정…기각경기2024부해34792024-11-15수습해고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인사규정 제14조에 6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각서울2024부해30742024-11-15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통보한 데 대해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등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기각서울2024부해32542024-11-1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82024-1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점, 고용보험을 상시직으로 신고한 점,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후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502024-1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등의 내용을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인 점, ② 평가자들은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업무용어를 모…기각서울2024부해28082024-11-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기각경기2024부해33652024-11-0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