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11-14 | 2020가합10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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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은 피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사업약정 제46조 제3항은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한 때에는 대출금을 변제한 후 또는 대주단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사업약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이 사건 사업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당사자들 간의 모든 계약 또는 제3자와의 모든 계약은 이 약정을 위반할 수 없고 위 약정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착공의무 불이행:
-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가 2020. 4. 27.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20. 5.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할 의무를 부담함.
- G지구대 및 그 인접 건물이 미철거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G지구대 부지가 전체 면적의 약 0.478%에 불과하고 사업부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실제로 F이 지장물 있는 상태에서 착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음.
- 사업비 대출한도 부족으로 착공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업비 인출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 요청
2020가합107796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임. 원고는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6.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임. 원고, 피고, D중앙회, E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5. 17. 피고가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500억 원을 차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며, 원고가 책임준공을 하는 내용의 표준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 함. 피고는 2020. 11. 3.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 진행 및 사업비 대여 의무 불이행, 불합리한 계약 조항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2020. 1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을 공고 함.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준비 중임을 통보 함. 피고는 2020. 11. 18.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의결하고, 2020.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피고는 2021. 2.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 6.경 F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F은 2021. 8. 31. 창원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쟁점 :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피고의 해지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해지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9조 제1항은 실착공일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종 제한물권 해제 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작업까지 완료된 공사현장(사업부지 포함)을 정상적으로 인수받았음을 원고가 확인한 시점'으로 정 함.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임. 원고는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6.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임. 원고, 피고, D중앙회, E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5. 17. 피고가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500억 원을 차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며, 원고가 책임준공을 하는 내용의 표준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 함. 피고는 2020. 11. 3.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 진행 및 사업비 대여 의무 불이행, 불합리한 계약 조항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2020. 1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을 공고 함.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준비 중임을 통보 함. 피고는 2020. 11. 18.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의결하고, 2020.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피고는 2021. 2.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 6.경 F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F은 2021. 8. 31. 창원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쟁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피고의 해지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해지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9조 제1항은 실착공일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종 제한물권 해제 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작업까지 완료된 공사현장(사업부지 포함)을 정상적으로 인수받았음을 원고가 확인한 시점'으로 정 함.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공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등이 완료되어 실제 착공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날을 약정된 착공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은 피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사업약정 제46조 제3항은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한 때에는 대출금을 변제한 후 또는 대주단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07796 판정일 2024.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공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등이 완료되어 실제 착공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날을 약정된 착공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은 피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사업약정 제46조 제3항은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한 때에는 대출금을 변제한 후 또는 대주단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사업약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이 사건 사업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당사자들 간의 모든 계약 또는 제3자와의 모든 계약은 이 약정을 위반할 수 없고 위 약정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착공의무 불이행 :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가 2020. 4. 27.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20. 5.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할 의무를 부담 함. G지구대 및 그 인접 건물이 미철거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G지구대 부지가 전체 면적의 약 0.478%에 불과하고 사업부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실제로 F이 지장물 있는 상태에서 착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사업비 대출한도 부족으로 착공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업비 인출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원고의 사업비 지급 지체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으며, 피고의 금융비용 최소화 필요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착공의 필요성, 원고의 공사비 수금불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당시 창원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추진일정 조정이 필요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무렵에도 창원이 미분양 관리지역이었고 인접 사업은 정상 진행된 점, 계약 조항상 피고가 반드시 사업일정을 조정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2020. 6. 4. 행정착공 후 2020년 내 착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관련 증거 부족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공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2020.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부지 인수를 거절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약정불이행임. 해지 절차 요건 준수 여부 : 피고는 2020. 5. 4. 원고에게 3개월의 계약이행 기한 내 착공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위 절차를 준수하였 음. 원고의 계속된 착공의무 불이행으로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해지통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대주단 서면동의 필요 여부 : 이 사건 사업약정 제46조 제3항 및 제47조 제2항의 문언상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해 대주단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 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대주단 등에 책임 준공의무를 부담하므로 대주단 등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설령 서면동의가 필요하더라도 피고가 2022. 4. 7. 이 사건 사업약정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그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 음. 결론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약정해지권 행사로 2020. 11. 2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9조 제1항 (실착공일 정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20조 제3항, 제5항 (사업경비 재원 부족 시 공사 중단 규정)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23조 제6항 (일반분양 수익금 규정)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23조 제7항 (사업추진일정 조정 규정)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 (피고의 해제 또는 해지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9조 제1항 (공사비 지급 방식) 이 사건 사업약정 제29조 제2항 (사업비 인출 규정) 이 사건 사업약정 제46조 제3항 (약정 해제 또는 해지 제한) 이 사건 사업약정 제47조 제2항 본문 (계약 위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의 착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시공사가 주장하는 착공 지연 사유(지장물 미철거, 사업비 부족, 부동산 시장 침체 등)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절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사의 주장을 배척 함. 시공사가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는 행위는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강조 함. 계약 해지 절차에 있어서 3개월의 서면 통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신뢰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해지 통보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 함. 사업약정상 대주단의 서면동의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별개의 계약이며 책임준공 의무가 유지되는 점 등을 들어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계약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각 계약의 독립성과 상호 영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 사건 사업약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이 사건 사업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당사자들 간의 모든 계약 또는 제3자와의 모든 계약은 이 약정을 위반할 수 없고 위 약정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착공의무 불이행: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가 2020. 4. 27.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20. 5.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할 의무를 부담 함. G지구대 및 그 인접 건물이 미철거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G지구대 부지가 전체 면적의 약 0.478%에 불과하고 사업부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실제로 F이 지장물 있는 상태에서 착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사업비 대출한도 부족으로 착공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업비 인출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 요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