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11-21 | 2023가합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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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에 '2022년 4월 4일 ~ 2023년 4월 3일'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자필 서명함.
- 원고 제출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서명이 없어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8개월이 채 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4. 3.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2022. 11. 18.자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9.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4. 3.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23. 4. 3.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월 급여: 2022. 11. 19.부터 2023. 4. 3.까지 월
- 판단:
- 2022. 11. 18.자 해고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해고 무효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4. 3.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위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판단:
-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에 '2022년 4월 4일 ~ 2023년 4월 3일'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자필 서명함.
- 원고 제출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서명이 없어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8개월이 채 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4. 3.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2022. 11. 18.자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9.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4. 3.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23. 4. 3.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월 급여: 2022. 11. 19.부터 2023. 4. 3.까지 월 8,280,000원 기준으로 총 37,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연차수당: 원고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 4. 3. 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음. 원고가 이미 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이를 초과하여 미사용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 연차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 최종 지급액: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9.부터 2023. 4. 3.까지의 월 급여 37,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6,258,770원(1,358,829원 + 4,899,941원)을 합한 총 43,518,770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며,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를 적용하여, 1년 근속 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함을 명시함.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로 한정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