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529
AI 분류
① 사용자가 「정부청사 공무직 등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시용근로자의 평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용제도를 유효하게 설정한 점,
② 시용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시용평가 기준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점,
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정규 임용을 부결한 점,
⑥ 정규 임용 부적격 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사용자가 2024. 9. 22. 근로자에게 행한 정규 임용 부적격 결정이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정부청사 공무직 등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시용근로자의 평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용제도를 유효하게 설정한 점,
② 시용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시용평가 기준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점,
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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