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15 | 2023구합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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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2023. 1. 말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므로 그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공지에 2월 말까지 진료비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고, 2023. 1. 31.까지 폐업 정리 절차를 완료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폐업사실증명서상 폐업일이 2023. 3. 6.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등의 구제)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 시 임금 상당액 산정에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해고 전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이 해고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아니라면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
2023구합366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9. 18. 이 사건 병원에 한방당직의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22. 11. 5.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7.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B에게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9,056,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임금액 산정 당시 해고 다음날인 2022. 11. 6.부터 이 사건 병원 폐업일인 2023. 3. 6.까지 전 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산정 함. 원고는 2022. 7. 12.부터 2022. 1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 근무일과 다른 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는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산금을 결정할 재량을 가 짐.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369,642.86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해고기간 중 E요양병원 및 F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9,056,250원으로 계산 함.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해고된 2022. 11. 6.보다 이전인 2022. 7. 12.부터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병원 근무 요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인 반면 E요양병원 근무 요일은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이었 음. 원고가 해고기간 도중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으로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9. 18. 이 사건 병원에 한방당직의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22. 11. 5.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7.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B에게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9,056,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임금액 산정 당시 해고 다음날인 2022. 11. 6.부터 이 사건 병원 폐업일인 2023. 3. 6.까지 전 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산정 함. 원고는 2022. 7. 12.부터 2022. 1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 근무일과 다른 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상 임금 상당액 산정의 위법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는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산금을 결정할 재량을 가 짐.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369,642.86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해고기간 중 E요양병원 및 F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9,056,250원으로 계산 함.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해고된 2022. 11. 6.보다 이전인 2022. 7. 12.부터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병원 근무 요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인 반면 E요양병원 근무 요일은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이었 음. 원고가 해고기간 도중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으로 보기 어려 움.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의 해고기간 전부에 대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2023. 1. 말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므로 그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공지에 2월 말까지 진료비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고, 2023. 1. 31.까지 폐업 정리 절차를 완료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폐업사실증명서상 폐업일이 2023. 3. 6.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3664 판정일 2024.11.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의 해고기간 전부에 대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2023. 1. 말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므로 그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공지에 2월 말까지 진료비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고, 2023. 1. 31.까지 폐업 정리 절차를 완료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폐업사실증명서상 폐업일이 2023. 3. 6.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등의 구제)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 시 임금 상당액 산정에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해고 전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이 해고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아니라면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또한, 폐업 시점 판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폐업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등의 구제)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 시 임금 상당액 산정에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해고 전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이 해고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아니라면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