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074
AI 분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14조에 6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다는 수습기간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교육평가’는
판단: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14조에 6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다는 수습기간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교육평가’는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반면, '근무자세 평가’에서는 평가자 3명으로부터 각각 51점, 30점, 30점을 받은 점,
④ 근로자를 상대로 2024. 6.부터 8.까지 3개월 동안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된 점,
⑤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기타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본채용 거부)사유는 정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면직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특별히 절차상 하자는 없음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14조에 6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다는 수습기간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교육평가’는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반면, '근무자세 평가’에서는 평가자 3명으로부터 각각 51점, 30점, 30점을 받은 점,
④ 근로자를 상대로 2024. 6.부터 8.까지 3개월 동안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된 점,
⑤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기타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본채용 거부)사유는 정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면직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특별히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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