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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출입증을 정지시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192019-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근로자가 노동조…기각제주2019부해1022019-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전보를 실시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영문학과 국문학을 전공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기각서울2019부해16112019-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인사발령(대기)① 2019. 5. 14. 대기발령 이후 사용자가 2019. 5. 27.자로 근로자에게 전보발령한 점, ② 전보발령 시까지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기각서울2019부해16072019-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지하 사무실 내 액자 철거 명령 불복종과 직위해제 기간 출근금지 명령 불이행 및 학교 열쇠 등 미 인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본관 지하실 무단 사용 승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발송은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022019-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전보명령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기각서울2019부해1601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상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타 부서로 전속하거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최 매니저가 팀장으로 승진한다는 발표가 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최 매니저 사이에…기각서울2019부해15892019-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승무원의 퇴직으로 인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사번) 순서에 따라 조의 이동이 있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기각인천2019부노232019-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2019. 5. 14. 사용자에게 해고…기각경북2019부해3832019-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중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출장복명서 미제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3742019-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 해고일 기준 사용자와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의 상시 근로자수는 각각 4명, 12명으로 확인되는 점, 양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법인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982019-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 쟁점: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판단: 가. ① 사용자2가 …기각서울2019부해15292019-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봉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자신은 대출과 관련하여 주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의 부실사유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여신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와 여신지원의…기각경기2019부해13342019-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19. 7. 16.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 …각하경북2019부해3692019-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연구소에서만 24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단 1회의 C등급 평가를 이유로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투입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오창공장 업무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하여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912019-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연구소 내 독자적 사업인 사업단(ATEC)의 해단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19. 5. 15.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ATEC)의 해단이 위장성 폐지가 아닌 실…각하부산2019부해2802019-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기각부산2019부해2762019-07-3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