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2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91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연구소에서만 24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단 1회의 C등급 평가를 이유로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투입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오창공장 업무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로자의 경력과는 무관한 단순업무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직으로 인하여 연구수당 월 107천원과 연구수당과 연동된 상여금이 감소되고, 자택(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오창공장까지의 출퇴근시간도 2시간이상 추가 소요됨에 따라 월 약 70만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출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대상포진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전직과 관련하여 사전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사전 협의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연구소에서만 24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단 1회의 C등급 평가를 이유로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투입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오창공장 업무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로자의 경력과는 무관한 단순업무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직으로 인하여 연구수당 월 107천원과 연구수당과 연동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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