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5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369
AI 분류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19. 7. 16.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 징계절차를 준비 중이며 사실상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2019. 5. 9. 자 내용증명에서 문제가 된 심리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자는 즉시 대기발령을 해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원직복직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실제로 2019. 7. 19.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점,
④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해제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19. 7. 16.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 징계절차를 준비 중이며 사실상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2019. 5. 9. 자 내용증명에서 문제가 된 심리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자는 즉시 대기발령을 해제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