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529
AI 분류
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
쟁점: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판단: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가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없음,
② 근로자는 현재까지 사용자2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자1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도 없으며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용자2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
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
판단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가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없음,
② 근로자는 현재까지 사용자2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자1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도 없으며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용자2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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