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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정당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1부해7032011-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결근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6852011-10-12폭언/폭행
- 노동위운송수입금 지연, 차량출입방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6922011-10-11횡령/배임
- 노동위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한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562011-09-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에게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 치료를 이유로 일주일간 출근치 않다가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5442011-09-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관리이사와의 다툼을 이유로 2개월 이상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182011-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시킨 근로자들이 폐지된 영업팀으로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인사명령에 불응, 2개월 이상 업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262011-08-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 무단결근 및 계속근로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212011-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운송수입금 감액입금, 교통사고 미보고 및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852011-08-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병가사용 신청을 불승인하였음에도 결근 절차를 밟지 않고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082011-07-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에 복직신청이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952011-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사유에 대한 입증 없는 해고처분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살필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3432011-06-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