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1-10-27 | 2010누435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참가인은 J사업소 인력 충원을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들었으나, 검침원이 일시적으로 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소 검침원을 전보하여 충원한 전례가 없었음. 또한, D사업소에도 인력 충원이 필요했음에도 J사업소 인력 충원을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하고 D사업소에는 실습생을 채용했으며, 원고 해고 후에도 J사업소에 새로운 검침원을 충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J사업소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거나 매우 적음.
- 참가인의 법률상 의무 위반: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제출이 부적절했더라도, 이미 견책 징계와 장기간 대기발령, H사업소 전보 조치가 있었고, 강원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전 전보가 부당전보라는 판정을 내렸음. 참가인은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종전 근무처인 D사업소로 복귀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대기발령 끝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J사업소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취한 것은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임.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는 1995년경부터 줄곧 D사업소에서 근무했고, 수시 개호가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D에서 멀리 떨어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9. 24. 강원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D사업소에 출근하다가 2009. 11. 2.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함.
- 2009. 11. 5. J사업소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자, 참가인은 2009. 12. 11. 원고를 J사업소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며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J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함.
- 참가인은 2010. 1. 22.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참가인은 J사업소 인력 충원을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들었으나, 검침원이 일시적으로 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소 검침원을 전보하여 충원한 전례가 없었음. 또한, D사업소에도 인력 충원이 필요했음에도 J사업소 인력 충원을 이유로 원고를 전보하고 D사업소에는 실습생을 채용했으며, 원고 해고 후에도 J사업소에 새로운 검침원을 충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J사업소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거나 매우 적음.
- 참가인의 법률상 의무 위반: 원고의 사실확인서 제출이 부적절했더라도, 이미 견책 징계와 장기간 대기발령, H사업소 전보 조치가 있었고, 강원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전 전보가 부당전보라는 판정을 내렸음. 참가인은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를 종전 근무처인 D사업소로 복귀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대기발령 끝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J사업소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취한 것은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임.
-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원고는 1995년경부터 줄곧 D사업소에서 근무했고, 수시 개호가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D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J사업소는 D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게 됨.
- 협의 절차 미이행: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를 단행함.
- 결론: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이 원고를 J사업소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부당전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2009. 11. 2.부터 같은 해 12. 13.까지의 결근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 판단:
- 대기발령 중 출근의무 부재: 참가인이 구두로 대기장소를 지정했다고 주장하나, 인사발령문에 대기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시 출근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음. 참가인이 이전에 원고가 대기발령 후 출근하지 않았을 때 문제 삼지 않았고,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D사업소에서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원고를 D사업소에 출근시켜 대기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대기발령의 부당성: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에 장기간의 대기발령과 부당전보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합리적인 설명 없이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본급 정도만을 수령하도록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중에 D사업소에 출근하여 대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2009. 12. 14. 이후의 결근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무효임.
- 판단: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은 원고가 2009. 12. 14.부터 J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부당전보 및 해고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도 유사한 사유로 다시 전보 조치를 단행한 사용자의 행위를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로 본 점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음.
- 대기발령 중 출근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명시적 규정 유무, 사용자의 과거 태도, 대기발령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응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