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1-08-11 | 2010구합1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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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무단결근과 안양시 인사위원회 및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추가한 무단결근이 연속되어 있고, 근로자가 전공노 활동을 이유로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음. 징계의결 요구 이후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급자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87일간 계속 무단결근하며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휴직 불허 통보 및 수차례 근무 복귀 촉구에도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징계권의 부존재 및 하자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은 시·군·구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함.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안양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안양시장의 권한 중 6급 이하 공
피고가 2010. 4.28 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16418 해임처분취소 원고: 라 (68년생, 남) 수원시 권선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흐 담당변호사 이+아 피고: 안양시 OO구청장 소송수행자 8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우 담당변호사 최□□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2.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09. 11. 19.부터 안양시 O 구청 ○○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2. 21.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아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2008. 10.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휴직하고, 2009. 11. 19. 만안구 세우과에 업무복귀 후 2009. 11. 24.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2009. 11. 25.부터 2009. 12. 21.까지 19일간 무단결근함. O 원고에게 2009. 12. 18.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전송하고 업무복귀의 뜻을 물어 정 상창작의 여지를 주었으나 본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출직 사무처장의 업우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분간 업무복귀가 힘들고 휴직신청에 대한 불가 통보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시급히 휴직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한 사항임. 0 원고가 무단결근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0조(직장이 탈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정당한 근무복귀촉구 및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동법 제4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되어 안양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의거 '중징계'의결을 요구함. 다.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2010. 2. 10.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와 2009. 12. 22.부터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4. 1.은 오기로 보인다. 2010. 2. 10.까지 35일간 무단결근한 추가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피고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2. 24. 위 징계양정이 사안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0. 4. 1.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와 2010. 2. 11.부터 2010. 3. 31.까지 33일간 무단결근한 징계사유를 더 추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위반으로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8. 위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의 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27.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8. 23.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이미 피고와 합의를 본 상태에서 2009. 11. 24.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보고자 사무실을 나왔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사무처장에 당선되어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하여 상급자로부터 정당한 결재를 받아 근무지를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상급자는 전공노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 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노와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불허하여 부득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고, 전공노의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자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부득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결근한 것이다. (2)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2009. 12. 22.부터 2010. 2. 10.까지,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0. 2. 1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각 무단결근일을 추가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징계양정의 부당성 원고가 전공노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부득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보아야 하고, 원고가 15년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징계권의 부존재 및 하자 피고는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도, 그 소속 행정기관도 아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임용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안구청장은 만안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권한이 없다. 또한 피고는 직근 상급기관인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재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재의견을 거쳤으므로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공노 중앙정책실장으로 2008. 10. 20.부터 2010. 1. 31.까지 피고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아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였는데, 노동부가 2009. 10. 20. 전공노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자, 피고는 2009. 10. 23. 원고에게 노조전임자 휴직을 취소하고 2009. 11. 19.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 원고는 2009. 11. 19. 복직한 후, 2009. 11. 24. 사무실에 출근하여 노조활동을 위해 상급자에게 출장상신을 하였으나 그 결재를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25.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19일간 무단결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의 직원 등이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복귀를 종용하였고, 2009. 12.2. 및 같은달 9. 원고에게 근무복귀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같은 해 12. 11. 팩스를 통해 피고에게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2), 2) 원고는 2009. 11. 25.에 피고에게 전자메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접수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14. 전공노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2009. 11. 25.부터 소급 휴직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5) 원고는 2009. 12. 22.부터 2010. 2. 10.까지 35일간, 2010. 2. 1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33일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가입하여 환 동하고 있는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 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상급자로부터 전공노 활동을 위한 출장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게다가 위 출장상 신은 반려되었으며, 2009. 12. 11. 피고에게 휴직신청을 하기 전에도 상당한 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휴직신청이 불허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절차의 하자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결 요구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소관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또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가 없는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84누299">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case_cite>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2009. 11. 25.부터 같은 해 12. 21. 까지 19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2009. 12. 22.부터 2010. 2. 10.까지 35일의 무단견근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2010. 2. 11.부터 2010. 3. 31.까지 33일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무단결근과 00시 인사위원회 및 ○○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각 추가한 무단결근이 연속되어 있고, 원고는 전공노 활동을 이유로 2009. 11. 25.부터 2010. 3. 31.까지 계속하여 무단전근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무단결근과 ○○시 인사위원회 및 ○○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각 추가한 무단결근은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00시 인사위원회 및 OO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 이후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부당성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의 상급자 및 동료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5. 8. 12.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상급자의 결재없이 전공노 전임자로 활동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무단으로 결근을 한 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는 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2009. 11. 25.부터 2010. 3. 31.까지 87일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면서 그 기간 동안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가 휴직신청을 불허하였음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점, 피고가 수차례 근무복귀를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징계권의 부존재 및 하자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양시 행정 기구 및 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의하면 ○○시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 00구. ○○구 등을 두고 있고, 00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지]에 따르면 ○○시장의 권한 중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임용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구청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 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군·구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은 시·군·구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00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나. ○○시의 직근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재심사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아울러 피고의 재심사청구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28 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