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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각하 쟁점: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일부인정전남2017공정82018-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이력서에 동종업계 경력 누락, ② 운행 중 안전벨트 미착용 및 휴대폰 사용, ③ 회사차량의 사적 이용, ④ 상습적 과속 및 운전 부주의로 인한 타이어 파손,…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7062018-0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취침, 노상방뇨로 인한 감봉,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에 따른 정직과 동료근로자 및 상급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각각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기각서울2017부해27772018-0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5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5가 구제신청 과정에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나. 근로자1∼4의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일부인정충북2017부해2222018-0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방법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만, 단체교섭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의 배분 방법은 단체협약…각하서울2017공정362018-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 대상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이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징계 절차가 실제 진행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 ③ 대기발령 기…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432018-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거활동 방해 행위자들이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상 ‘팀장 이상 직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지점장, 팀장’ 등이 각 업무를 총괄하며…인정 (구제)전북2017부노372018-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부인정(휴업), 일부인정(부당노동행위) 쟁점: 사용자는 휴업을 할 만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고, 휴업 처분이 노조와의 협의도 없는 일방적 조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 휴업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702018-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노2042018-02-09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182018-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당부서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전보로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22018-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두경고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의 종류를 ‘감봉, 정직, 해고’로 규정하고 있고, 구두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두경고가 근로자에게 임…각하전북2017부해2662018-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 추행으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하였고 당시 동석한 사범들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4922018-02-05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들이 당초 집회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무단으로 회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물 손괴나 직원 상해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92018-02-05폭언/폭행
- 노동위촉탁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배차거부(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단체협약이 유효한 이상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년으로 사직한…기각전남2017부해3632018-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경고 3회 시 징계조치함을 규정한 점, 사용자가 안전수칙 준수를 꾸준히 강조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위반 관련 경고 3회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일부인정경북2017부해6042018-0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승객 폭행의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을 기피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지…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342018-02-0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