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2-02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363
AI 분류
촉탁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배차거부(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단체협약이 유효한 이상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년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정년퇴직 후 촉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행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판단:
가. 배차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단체협약이 유효한 이상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년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정년퇴직 후 촉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행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단체협약상의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촉탁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 등이 있다는 어떠한 주장과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만료 통보는 배차거부(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계약만료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촉탁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배차거부(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배차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단체협약이 유효한 이상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년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정년퇴직 후 촉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행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단체협약상의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촉탁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 등이 있다는 어떠한 주장과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만료 통보는 배차거부(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계약만료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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