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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사원이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 있는 때’는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42019-09-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 후 곧바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52019-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사용자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미 정년이 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9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위한 각종 …기각전남2019부해3052019-09-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설계 불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보직변경은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존재 여부가) 지속적인 설계 불량으로 회사에…일부인정충남2019부해3942019-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및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로 재단의 이사장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업무 지휘 권한, 규칙 준수 의무, 근로 장소 및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3202019-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누적된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어 병원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타 사업부서로의 전환배치, 권고사직…기각제주2019부해1112019-09-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과 같이 집단행동에 참석하거나 수업거부에 동조한 결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의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212019-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경비용역계약서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각경기2019부해16082019-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채용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해당 직원의 업무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근로자를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밖…기각서울2019부해17962019-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전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 반면, 전…기각서울2019부해17762019-08-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직종변경의 근거 규정이 있고 2018. 11. 27. 및 2019. 4. 5. 자에 근로자와 유사한 전직사례가 있었던 점, ② 2012. 이후 센딩직종과 타 직종간 상호 인사이동…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742019-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취업규칙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인사권한을 보유한다. 근로계약의 근무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상 특정되어 근로자…각하서울2019부해17392019-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서 내 상사나 동료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상시적으로 부서 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왔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기각제주2019부해1062019-08-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