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9-06 | 2018구합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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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13687 판결: 불문경고와 달리 학교장 재량의 주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경고", "훈계", "계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
해당 전보내신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 일반적으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학교장의 전보내신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정기전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자료에 불과함.
- 전보내신 자체가 전보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B학교장에 대한 해당 전보내신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
2018구합1392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주의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학교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 됨.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3. 1. C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학교 교사로 근무 함. 피고 B학교장은 2017. 5. 26., 2017. 11. 10., 2017. 12. 22.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주의처분을 함. 피고 B학교장은 2017. 12. 27. 원고가 3회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8조 제4호에 따라 비정기 전보 내신을 함.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2. 1. 원고로 하여금 2018. 3. 1.부터 D중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처분(전보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 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주의처분으로 인한 비정기 전보대상자 지정의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6. 기각 됨. 원고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기각 됨. 원고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 님. 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학교장 재량의 '주의' 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법령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은 원고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소 중 피고 B학교장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판정 요지 교사의 주의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학교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 됨. 근로자의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3. 1. C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학교 교사로 근무 함. 피고 B학교장은 2017. 5. 26., 2017. 11. 10., 2017. 12. 22.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주의처분을 함. 피고 B학교장은 2017. 12. 27. 근로자가 3회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8조 제4호에 따라 비정기 전보 내신을 함.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2. 1. 원고로 하여금 2018. 3. 1.부터 D중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처분(전보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1. 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주의처분으로 인한 비정기 전보대상자 지정의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6. 기각 됨. 근로자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기각 됨. 근로자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인사발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 님. 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학교장 재량의 '주의' 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법령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은 근로자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B학교장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 의.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13687 판결: 불문경고와 달리 학교장 재량의 주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경고", "훈계", "계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392 판정일 2019.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 의.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13687 판결: 불문경고와 달리 학교장 재량의 주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경고", "훈계", "계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 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징계감경사유 제외대 상. 이 사건 전보내신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학교장의 전보내신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정기전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자료에 불과 함. 전보내신 자체가 전보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판단 : 이 사건 소 중 피고 B학교장에 대한 이 사건 전보내신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학교장은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 음.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8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은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 또는 전보 내신할 수 있 음. 이 사건 기각결정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실상의 절차 임.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고충심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소 중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고충심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결정: 고충심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고충심사제도 규 정.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적법 여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제2항은 학교장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에 대한 민원 조사 당시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들 및 교직원들이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주의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각 주의처분에 기재된 주의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며, 이러한 주의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피고 B학교장이 원고에게 2017. 5. 26.자 주의처분에 대한 주의장을 늦게 전달한 것은 원고가 장기간 병가로 휴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은 모두 적법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주의 처분이 있었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전보처분도 적법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 임용권자의 전보 권한 및 학교장의 전보요청 사유 규 정.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무. 검토 본 판결은 학교장의 '주의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내부의 훈육적 조치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의 경계를 제시 함. 고충심사결정 역시 법률관계의 변동을 직접 초래하지 않는 사실상의 절차임을 확인하여,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의 본질을 재확인 함. 교사의 품위유지, 성실, 복종 의무 위반에 대한 학교장의 주의처분 및 이에 따른 전보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교원의 직무상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교원 인사관리 규정상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이 비정기 전보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징계감경사유 제외대 상. 해당 전보내신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학교장의 전보내신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정기전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자료에 불과 함. 전보내신 자체가 전보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B학교장에 대한 해당 전보내신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