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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당전직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9. 5. 1. 자 전직인사명령을 취소하여 전직인사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보직이 경영팀으로 복귀되었다는 점, ③…각하경북2019부해4682019-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지점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다른…각하서울2019부해12152019-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이탈, 무단이석을 한 사실, 전동차를 부정 승차한 사실과 업무 불이행, 지연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142019-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현장직원 인사발령 문서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92019-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22019-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① 복직명령, 전보(전직),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되어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에서 이루어진 점, ②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원직보다 다소 증가된다고는 하나, 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초심유지중앙2019부해9012019-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무 라인만 변경…기각경기2019부해17912019-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경북2019부해471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16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통근시간 및 비용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 전…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42019-09-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 노력의 일환인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 발생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시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일부인정중앙2019부해8512019-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회사의 대기발령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소장 간의 갈등으로 근로자가 현장…각하서울2019부해19752019-09-2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구두 경고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경고로서 전달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②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로 인하여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 외에 추가적인 성희롱 사실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792019-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금융팀 직원 간의 계속된 갈등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금융팀 직원 간의 …기각충남2019부해4422019-09-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지도직에서 일반 기능직)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속한 MC사업본부의 누적적자로 인하여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임금 변동은 시간외…기각경기2019부해16152019-09-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