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9-24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791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용자가 15라인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간(근무일 기준 29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무지 이탈, 업무 불이행, 상사의 복귀지시 불이행 및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을 장기간에 걸쳐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회사의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근로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 당사자 간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용자가 15라인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간(근무일 기준 29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무지 이탈, 업무 불이행, 상사의 복귀지시 불이행 및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을 장기간에 걸쳐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회사의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근로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 당사자 간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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