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9-18 | 2017가단2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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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전보된 현장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피고 B는 2014. 5. 29.경부터 현장직원 순환근무 제도를 실시하여 부서 간 인사이동이 있어 옴.
- D에서 피고 B에게 클리닝 인력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하여 여자직원을 남자직원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캐빈수리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보임.
- 피고 B의 2015. 1. 1.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이동 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8명이었음.
- 원고는 배치전환 이후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정상근무로 변경되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급 등이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무장소도 인천공항 내에서의 부서 이동이어서 출퇴근 등 생활상 불편이 크지 않으며 전보명령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속 부서 이동의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 B의 회사분할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식적으로만 회사를 피고 C로 분할하였을 뿐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 피고 B 분할 후 원고는 2015. 4. 1.자로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 소속으로 캐빈수리 부서 업무를 계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부서 배치전환 및 회사 분할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전보된 현장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피고 B는 2014. 5. 29.경부터 현장직원 순환근무 제도를 실시하여 부서 간 인사이동이 있어 옴.
- D에서 피고 B에게 클리닝 인력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하여 여자직원을 남자직원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캐빈수리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보임.
- 피고 B의 2015. 1. 1.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이동 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8명이었음.
- 원고는 배치전환 이후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정상근무로 변경되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급 등이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무장소도 인천공항 내에서의 부서 이동이어서 출퇴근 등 생활상 불편이 크지 않으며 전보명령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속 부서 이동의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 B의 회사분할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식적으로만 회사를 피고 C로 분할하였을 뿐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피고들의 사용자책임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판단:
- G은 부서 회식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단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받았고, H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의 면담 도중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경우 힘으로 억제하겠다는 말을 함.
- G은 피고 B의 캐빈정비 그룹장, H는 피고 B의 사업지원본부 본부장이었음.
- G, H의 각 범죄행위는 피고 B의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외관상 피고 B의 업무집행행위로 보여짐.
- 피고 B는 G, H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위험창출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G, H의 사용자인 피고 B는 위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피고 C은 위 각 부당노동행위 이후 설립된 법인이고, 달리 G, H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896 판결
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 판단:
- 부서의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G, H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의 급여가 삭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 B는 사용자로서 G, H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의 발생경위 및 결과, 부당노동행위의 정도,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인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급여 삭감)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회사 분할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용자의 인사권 및 경영상 판단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이는 해당 조치들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
-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점과 법인 설립 시점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자 책임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