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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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노동조합의 방해, 징계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2018-03-2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사용자가 인사발령(…기각부산2017부노672018-03-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발주기관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사실을 이유로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발주기관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일부인정충남2018부해482018-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의 컴퓨터로 회사계정이 아닌 개인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홍보활동 메일을 보낸 것은 사용자의 전산망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이라고 볼 수 …초심취소중앙2018부노172018-03-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임 회장 취임 후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려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초심유지중앙2018부노122018-03-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부당해고: ① 징계사유 중 ‘불법파업’ 관련은 정당하나, ‘2013년 고발’ 관련은 수사결과 보고서, 검찰처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근로자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02018-03-15비위행위
- 노동위보훈특별고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고, 훈련수습기간을 짧게 3개월로 두고,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이루어져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자신이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할 수…초심유지중앙2018부해362018-03-15수습해고
- 노동위사전 승인 없는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게시물에 대한 삭제지시 및 경고는 정당하나,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는 사내 전산망 게시물…일부인정중앙2017부노2172018-03-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부당대기발령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8. 1. 4.자로 자택 대기발령하였으나 2018. 1. 29. 대기발령을 이미 해제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구제…각하경남2018부해252018-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나. …기각강원2018부해11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무장소 및 급여 등…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018-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7. 9. 18.부터 2017. 12.…기각경기2017부해18162018-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은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벌관리절차서는 징계의 양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기각경남2018부해132018-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종…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802018-03-08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8. 3. 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사유는 1노조에서 해고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② 해고사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회…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4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하고, 표창을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면서도 징계규정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02018-03-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