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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특정인과 인사팀을 비방하는 전자-메일을 보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근로자가 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보직…초심취소중앙2019부해10122019-10-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5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20…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22019-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및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계획서 제출…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12019-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부군수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 (차별 금지영역) 일급(주휴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인정 (구제)경북2019차별42019-10-25차별시정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동일 직무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부서 간 전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역량과 서비스마인드가 우수한 근로자를 피자코트에 전보하였다고 주장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282019-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인 배차 지시로 업무상 필요성이…기각경기2019부해20532019-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9. 6. 10.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인지 여부근로자들은 2019. 6. 10. 인사발령이 직위해제라고 주장하나, ① 이전의 직위해제 인사발령내역과는 달리 ‘직위해제’라는 표현이 없고, ‘전보’라고 기재된 …기각경기2019부해20472019-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② 사용자로서는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할 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312019-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교육장 무단이탈 및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992019-10-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2개월의 시용기간 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정한 점, ② 그간의 채용관행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인정 (구제)충북2019부해2032019-10-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9. 8. 1. 자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친 바 …기각경남2019부해3082019-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거래 업체에 대한 업무 미대응 및 지연대응 등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기본적 소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주문 제품에 대하여 자재코드 등을 잘못 입력하여 제품 오제작을 초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422019-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①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및 직원 간 갈등 유발, ②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및 갈등 유발, ③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④ 청소 소모품 무단 훼손 사용, ⑤ 물질…초심유지중앙2019부해9982019-10-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징수대상 업체의 증가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필요는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이 실적 하위지부의 실적 향상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92019-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2018 사업년도 영업손실을 이유로 한 해당 사업부문의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전보 발령지인 생산공장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일부인정서울2019부해21002019-10-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용역계약 갱신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를 변경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바도 없고 육체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802019-10-1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