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10-25 | 2019가단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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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군무원의 보직권은 국방부 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있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는 능동적인 직무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부대 편제 조정이나 군무원 전보 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편제삭감은 육군본부가 1군사령부의 편제직위 조정 소요 보고에 따라 2007년도 부대계획에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해당 사안 전보조치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인사명령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전보된 직책(항공기의 전자정비사)은 근로자의 직렬인 전자기기직렬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함.
- 전보조치 이후 근로자에 대해 정비사 전입교육이 실시되기도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편제삭감과 전보조치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군무원의 보직권자 규정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군무원 정기 전보 규정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 각군 본부의 부대편성과 편제표 작성 권한, 국방부의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 규정
-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 부대개편 등으로 인한 군무원 정원 조정 건의 규정
- 군무원인사법 제21조: 교육훈련 관련 규정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 보직관리 관련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종목 관련 규정
부 산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 판 결 사건 2019가단1198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차량균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제5군수지원사령부 B군수지원단, C여단, D 여단 등에서 차량군무기원, 전차군무기원, 전자기기군무기원, 전기통신수리사 등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1996. 3.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러시아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해 8. 16. 정비근무대 러시아 전차정비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1998. 8. 16. 차량직군의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의 전자기기직렬로 전직하였다. 차량직군 전차직렬의 업무내용은 전차, 장갑차량의 부품제작, 조립, 정비, 수리업무이고,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내용은 전자장비 및 주변장비 분해, 조립, 재생, 정비, 수리업무, 전탐, 항법장비 조작, 정비, 수리업무, 전자현상에 대한 과학 및 응용기술 등 전자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업무이다. 라. 제1군사령부는 2006. 10. 9. 원고가 보직되어 있던 C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 수리사 편제를 "타 기갑여단에는 미편성되었으나 C여단 특성상 러시아 장비(T-80U전 차) 통신수리를 위해 C여단에만 '05년 별도 편성, '06년 이후 임무완료에 따른 불요 직 위"라는 사유로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였고, 육군본부 계획편제처는 2006. 11. 14. C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을 삭감한 후 C 통신 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고, 이를 '07년 부대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원고의 편제가 삭감되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편제삭감'이 라고 한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D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 비사)로 전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보조치'라고 한다)되었고, 같은 해 8. 27.부터 같은해 10. 26.까지 정비사 전입 교육이 실시되었다. 바. 원고는 2009년경 D여단 E항공대대에서 1 주특기 교육훈련 일환인 정비사 일일 연구과제 발표를 3회 미실시하고,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인 2009. 2. 25. 야 간교육에 불참하고, 3 연구일지를 작성하여 지휘관의 결재를 받으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2회 불응하여, 2009. 3. 12.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위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처리되어, 2009. 12. 4. D여단 E항공대 대에서 종전의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08. 11. 21. 07:45경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고, 3주간 치료를 받았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8. 12. 29.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증도의 관절염 진행판정을 받았고 1984년도의 무릎수술과 이 사건 부상을 이유로 2009. 3. 19.부터 2009. 5. 18.까지 2차례에 걸친 병가를 받았다. 원고는 무릎에 대한 수술치료를 이유로 재차 휴직을 희망하여 2009. 6. 1.부터 2009. 12. 31.를 질병/사상을 이유로 하는 휴직기간으로 허가받은 후, 2009. 9. 23. 관절절제 술과 연골판절제술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9. 12. 18. 원고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우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부 좌상 및 염좌, 찰과상, 좌흉부 좌상'에 대하여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하였고, '우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12. 11.까지 21일간, 2009. 9. 22.부터 2009. 10. 10. 까지 19일간, 2009. 4. 16.부터 2009. 5. 1.까지 16일간, 2009. 10. 11.부터 2009. 11. 9.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편제삭감, 이 사건 전보조치 및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495 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3. 5. 9. 이 사건 편제삭감, 이 사건 전보조치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럽다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3. 10.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2.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 판결이 2014. 3.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편제삭감, 이 사건 전보조치 및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9966 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20. 위의 확정판결과 같은 이유로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일반전자기기 6급인 원고를 전자기기 직군, 직렬과 전혀 다른 항공직군, 직렬의 항공대대 항공정비사로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교육훈련 없이 항공 장비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원고에게 우울증 등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편 제삭감과 이 사건 전보조치는 원고의 기본권, 복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교육훈련에 관한 군무원인사법 제21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제4항 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의 항공대대장은 원고에게 항공장비의 직무함양 '09년 추진계획'을 지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과 후 연구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결재, 연구강의, 주제발표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원고가 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와 재징계를 가하여 군무원인사법 제41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 피고의 행정담당자는 원고가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연골파열이라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공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질병/사상의 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휴직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군무원인사법 제26조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87조 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법령 위반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편제삭감, 이 사건 전보조치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제삭감과 이 사건 전보조치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군무원의 보직권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참모총장, 장관급 부대장, 대령급 부대장이고, 같은 법시행령 제36조 는 '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는 각군 본부가 부대편성과 편제표 작성, 해당연도 부대계획 수립 및 건의의 권한을 갖고, 국방부가 해당연도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는 '부대개편 등의 이유로 군무원 계급별 정원의 증감 또는 추가증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기 및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에 정원조정을 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 및 법규에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대편성 및 편제표 작성과 해당연도 부대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육군본부에서 1군사령부의 편제직위 조정소요 보고에 따라 원고의 편제를 삭감하는 내용을 2007년도 부대계획에 반영하여 이 사건 편제삭감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보조치가 군무원의 보직권자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능동적인 직무수행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군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점, 원고가 전보된 직책은 항공기의 전자정비사로서 원고의 직렬인 전자 기기직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점, 이와 같은 부대의 편제조정이나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그 성질상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 이 사건 전보조치 이후 원고에 대하여 정비사 전입교육이 실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편제삭감과 이 사건 전보조치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훈련에 관한 군무원인사법 제21조 [ 1 ] 및 보직관리에 관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 [ 2 ]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종목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를 비롯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편제삭감과 이 사건 전보조치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대대장의 연구 일지 작성 지시에 대하여 이행이 잘되지 않았고, 연구과제 발표도 3회 정도 미실시하였으며, 2009년 전반기 정신집중교육기간 중 야간교육을 받지 않고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소속 부대의 정비중대장 F와 정비1소대장 G도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9. 2. 2. '09년 추진계획에 따라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소대장, 중대장의 결재를 받기로 하였으나 기체정비 지원과 장거리 출퇴근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2008. 2. 25. 전반기 집중정신교육이 실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군무원인사법 제41조 제2항 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군무원인사법 제41조 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를 규정하면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제1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 다( /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09년도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2009. 12. 4. 내려진 것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그 시효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령 절차상 무효로 처리된 2009. 3. 12.자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징계부과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군무원인사법 제41조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휴직처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의 휴직기간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2009. 10. 11.부터 2009. 11. 9.까지를 공무상 요양에 필요한 요양기간으로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3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9. 3. 이후에도 원고의 주장에 따라 2달 동안 2차례에 걸쳐 병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을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은 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질병/사상으로 휴직함에 있어 피고가 휴직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군무원인사법 제26조 는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7조 는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병가를 받은 후 재차 무릎수술을 위한 휴직을 희망하여 휴직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7조 의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휴직에 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하지 않고 휴직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미주 [ 1 ] 1) 제21조(교육훈련) 1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2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2) 제35조(보직관리의 기준) 1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2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 츕 휸 밥 ) 보하여야 한다. 3 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일반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4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