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7구합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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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51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보 무렵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며, F로부터 G 현장, I로부터 J 현장 공사를 하도급받 음. 원고들은 2015. 9. 21.과 2015. 10. 15.부터 참가인 회사의 J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를 시작 함. 참가인 회사는 K과 G 현장 노무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사건 문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K은 J 현장에서 참가인 회사의 일용직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을 소개받아 J 현장에서 근무하게 함. 원고들은 J 현장 업무 종료 후 2016. 5.경부터 K의 제의로 G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 함. K은 2016. 10.경 G 현장 건축공사 준공 후 현장을 떠났으나,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G 현장에 남아 에어컨 설치, 인테리어,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함. K은 원고들에게 2016. 4. 30.자로 소급한 사직서를 작성받 음. 2016. 12. 24. 참가인 회사의 부장 N는 원고들에게 "일이 없고, 다른 현장은 인력이 다 찼 다. 26일까지만 일을 하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들은 2016. 12. 26.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17. 2.까지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함. 원고들은 2017. 3.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결론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으나, 법원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실관계 요약 근로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의 G현장과 J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 K이라는 현장소장이 인력을 관리했으나, 2016년 10월 K이 퇴장한 후에도 근로자들은 G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인테리어·하자보수 등을 계속 수행 회사는 2016년 12월 24일 "일이 없다"며 26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해고) 회사는 해고 이후에도 2017년 2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회사 대표이사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음 핵심 판단 기준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임금 지급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기본급·원천징수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증거로만 봐야 함 법원의 결정 K이 퇴장한 2016년 10월부터 해고 무렵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 부장 N의 지시에 따라 근무 회사로부터 계속 임금 수급 고용보험 가입 유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실무 시사점: 근로자성 판단 시 형식적 계약보다 실제 근무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며, 회사의 경제적 우월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518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원고들이 J 현장에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였음은 다툼이 없 음. K이 G 현장을 떠난 2016. 10. 이후부터 이 사건 통보 무렵까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K이 G 현장을 떠난 후에도 원고들은 G 현장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참가인 회사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체계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로조건 변동 정황이 없 음. 원고들이 2016. 10. 이후 G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에어컨 설치, 인테리어, 하자보수 등)는 K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고, K도 원고들이 하자보수 외 업무를 위해 남아 있었음을 인정 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소속 N 등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N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 음.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통보 무렵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함.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통보 무렵에는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것은 적법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노무수급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원청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계속되고 임금이 지급된 경우, 원청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건설 현장 등에서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근로자성이 불분명해지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사용자가 고용보험 유지, 임금 지급 등 근로관계의 외형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