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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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01254-6861996-06-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노조01254-5361993-05-14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68120-1211993-04-30
- 행정해석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노조1254-6111992-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별 노조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14551990-02-01
- 행정해석행정기관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노조01254-110711989-07-27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461988-05-04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23051988-02-13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참가율 저조로 재적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사68140-1970-01-01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노사32281-103961970-01-01
- 행정해석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노조01254-13294197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법무법810-15391196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