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04
노사68107-44
노사대표자간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그것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의 약속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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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동조합과 회사는 "97년도 "안전장려기금"지급제도 운영지침(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목표달성시 통상임금 50%를 지급키로 하고 "97년도 분은 "98년초에 지급하였으며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4/4분기 노사협의시 "98년도 지급했던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서 지급키로 합의함.
회사는 안전장려금 운영목표 변경 및 평가기준강황(안)이 1998년 3월 1일 부로 조정되었으니 1999년 2월 28일까지 목표달성이 되어야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바,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기준일 변경을 이유로 안전장려금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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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외한 인사ㆍ경영 등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노사대표자간의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그것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의 약속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