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04
노조01254-6546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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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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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 결과 합의로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가입을 거부한 근로자나 임의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권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가할 수 있으나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행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