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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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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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선주)의 근로자(선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교섭권한이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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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의견
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현행 2008.3.21 수산업협동조합법 삭제)에 의하여 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민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된 단체로서 그 조합원인 어민의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킴에 그 목적을 둔 협동조합임.
나.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교섭권한이 있는 사용자단체는 동조 제4항에서 "노동관계에 관하여 구성원인 사용자에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설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일부 조합은 어업경영자인 선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조합원인 선주와 그 선원간의 근로조건 결정, 근로방법, 작업시기, 임금의 지급 등 노동관계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는 바 없고, 오로지 각각의 조합원이 독립된 계산과 책임으로 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동 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선주)과 선원간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하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동일 취지의 참고판례 1986.12.23, 대법 85누 856;1967.3.24, 노정노 1452-2060),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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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동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선주와 그 선원간의 근로조건 결정, 근로방법, 작업시기, 임금의 지급 등 노동관계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는 바 없다면 위 법 조항의 사용자단체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