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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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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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 전원 식사하기(일렬로 서서)=근무시간중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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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급들이 근무시간중에 피케팅, 호각, 완장, 리본 등을 달고 작업장을 돌면서 근로자를 선동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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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단체 화장실 가기(일렬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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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중 노래부르기(쟁의행위 선동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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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신협협동조합에 단체예금 및 인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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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정확히 지키기(정시출근시간 정문통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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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단체 면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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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선동목적으로 전단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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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일괄의무실에서 약 타먹기
나. 폐사의 단체협약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NO WORK-NO PAY 원칙이 있음.
가령 예를 들어 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 일렬로 서서 식사하여 근무시간 중에 식사를 끝마쳤을 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근로시간에 점심식사를 하였음)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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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속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하여 노무제공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집단적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 귀 질의 (가) 1, 3, 5, 7, 9와 같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였다면 같은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 2, 4, 6, 8과 같이 노동조합원이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의 조업계속을 저지하기 위해 행하였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러한 경우도 그러한 행동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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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귀 질문 (가) 6과 같은 준법투쟁(출근시간 정확히 지키기)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평소의 출근시간 관련 관행과 그러한 정시출근에 의하여 작업개시가 평상시보다 늦어져 생산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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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