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0396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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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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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노동조합협의회"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님은 물론,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단서에 규정된,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3자개입금지 2006.12.30. 삭제)
- "○○지역노동조합협의회"에서, ○○문화대표이사에게 보낸, "노동조합 요구 수락에 대한 제안"은 제3자의 개입행위로 추정되거나 위법성 여부는 문서발송 이후의 구체적 개입행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