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30
노조1254-611
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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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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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관계조정법 제10조) 에 의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사무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이며
한편 기업별노조의 경우 노조사무소가 단체교섭 등 회사측과의 유기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회사내 또는 회사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관할 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보완요구 및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