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2조(2009.2.6 국민연금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임.
그러나 동 공단노동조합에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2009.7.29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공단의 내부조직, 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동법 제33조 제4항의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우리부가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직접 고용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들의 단체(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하기관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뿐이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