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9.27
노조01254-1282
분회가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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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양강좌, 특별강의, 외국어 등의 교과목을 강의하기 위해 매학기(1학기간)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음.
최근 전국강사노동조합은 당 대학교에 분회를 설치하여 학교측에 알려온 바, 분회의 합법적 인준 근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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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전국강사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설치된 분회가 노동조합 시행령 제8조의2(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동 분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행정관청으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단체교섭, 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쟁의발생신고 등)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에 의행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분회가 어떤 안전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본조 규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대내적인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