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1282 | 분회가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하다